상속세 10억까지 면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총정리 (2026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5억원 초과분부터 세금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계산의 뼈대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부동산·금융 등)에서 채무·장례비를 뺍니다. 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등. 남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