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되고, IRP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공식 뜯어보기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89~92일).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합의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 예시
월급 400만원(상여 연 800만원 별도)으로 26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 1일 평균임금은 (400만 × 3개월 + 800만 × 3/12) ÷ 91일 ≈ 15만 4천원, 퇴직금은 15만 4천원 × 30 × (9,496일 ÷ 365) ≈ 약 1억 2,000만원(세전)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지만, 금액이 크면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의 핵심은 수령 방법입니다.
- IRP로 수령(기본) —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 —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부터 40%)를 감면받습니다.
- 일시금 인출 — 당장 목돈이 필요해 IRP를 해지하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을지, 연금으로 돌릴지에 따라 세금과 노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퇴사일과 월급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오는 노후계산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걱정된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와 노후자금 진단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