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해야 할 일 —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기한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딱 두 개입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나머지 절차는 기한이 길거나 없어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경황이 없는 시기에 행정 절차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고인의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한(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 더 읽기

상속세 10억까지 면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총정리 (2026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5억원 초과분부터 세금이 계산됩니다. 상속세 계산의 뼈대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부동산·금융 등)에서 채무·장례비를 뺍니다. 공제를 적용합니다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등. 남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