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십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나올 수 있고, 미리 계산해보면 대비할 방법이 보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고,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둘째,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토지 등)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소득 보험료: 연간 소득(사업·연금·이자·배당 등)을 12로 나눈 월 소득에 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
- 재산 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211.5원을 부과합니다.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해집니다.
-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과 이자를 합쳐 연 소득 2,400만원, 재산 과세표준 3억원인 분이라면 소득 보험료 약 14만원, 재산 보험료 약 7만원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해 월 24만원 안팎이 나옵니다. 1년이면 300만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세 가지 방법
- 피부양자 등록 —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0원입니다. 다만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 3년간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가 더 크게 나온다면 유리합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조정 — 금융소득 분산, 재산 정리 등으로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으로 예상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노후계산소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1분 안에 확인해보세요.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는 피부양자 자격 확인 계산기로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