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딱 두 개입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나머지 절차는 기한이 길거나 없어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경황이 없는 시기에 행정 절차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고인의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한(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꼭 함께 신청하세요.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세금 체납,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주는 무료 서비스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 가능). 이 조회 결과가 이후 모든 상속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3개월 이내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가장 중요)
안심상속 조회에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1억원에 채무 2억원이라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억원의 빚을 떠안게 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6개월 이내 — 상속세·취득세 신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2.8%)도 같은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배우자 생존 시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지만, 세액이 없어도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길거나 없는 것들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국민연금공단): 5년 이내
- 예금 해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전이면 가능
- 부동산 상속등기: 법정 기한은 없으나 취득세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일을 넣으면 우리 가족의 날짜별 기한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노후계산소 사후 절차 달력을 이용해보세요. 상속세가 걱정되신다면 상속세 간편 계산기로 예상 세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