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349,700원(부부는 각각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여도 지급되지 않으니 65세가 되면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환산 값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어도 (200만 − 116만) × 70% = 58만 8천원만 계산됩니다.
  • 기타소득: 국민연금, 임대소득 등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 재산: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를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사례로 확인해보면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이 국민연금 월 60만원, 시가표준 2억원 주택, 금융재산 3,000만원을 갖고 계시다면 — 재산 환산액은 (2억 − 1억 3,500만 + 1,000만) × 4% ÷ 12 ≈ 25만원, 소득인정액 합계는 약 85만원입니다. 기준(247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놓치는 세 가지

  1. 신청주의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2.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탈락은 아니므로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경계선이면 신청 — 실제 심사는 더 세밀한 공제가 적용되어 계산보다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통과하는지는 노후계산소 기초연금 대상 확인 계산기에서 재산·소득을 넣고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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